부모급여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0~1세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매달 정해진 금액을 현금 또는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모든 가정이 대상이며, 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달라집니다.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자녀가 만 0세 또는 만 1세
–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 및 국내 거주
주민등록이 완료되어 있을 것
부모 또는 보호자 신청 완료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누구나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2025년 기준:
– 만 0세: 월 100만 원
– 만 1세: 월 50만 원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로 우선 지급 후 남은 금액만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예)
– 만 0세: 바우처 54만 원 + 현금 46만 원
– 만 1세: 바우처 47.5만 원 + 현금 2.5만 원

지급 기간

출생일부터 만 23개월까지, 즉 만 2세 생일 전달까지 지급됩니다.

예: 2025년 1월 10일 출생 → 2027년 1월까지 지원

소급 신청 가능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월부터 소급 지원 가능

예: 1월 5일 출생 → 3월 신청 시 1~3월 모두 지급
4월 신청 시 3월까지만 지급, 이전은 소급 불가

신청 방법

① 온라인: 복지로 또는 정부24 → 인증 후 신청
② 오프라인: 주민센터 방문 → 신분증 및 관련 서류 지참

아동수당 등과 함께 일괄 신청하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 필요

지급 방식 및 중복 수령

– 매달 25일 부모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
– 어린이집 이용 시 바우처 우선 지급 후 차액만 현금 지급
카드 포인트나 상품권이 아닌 현금으로 자유롭게 사용 가능

또한 아동수당(10만 원)과 중복 수령 가능하여 총 11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